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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61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범위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되어(당초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청년정책 수요의 빠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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