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동자”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정의를 삭제함(제2조)
◦ 노동권익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대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추가함(제14조)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조례 제586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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