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청소년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 대해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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