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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54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원활하고 SNS 및 인터넷 이용이 많은 10대, 20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그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함(제2조)

 ◦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함(제5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대함(제6조)

 ◦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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