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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53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제정이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 발굴 등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소년부모”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지원 대상을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규정함(제5조)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및 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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