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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4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52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세대 가치관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마음 놓고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 및 양육 부담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 등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임(제11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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