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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2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51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가족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례의식 주관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은 무연고자의 부고를 게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제3조)

 ◦ 무연고자의 특정관계자가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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