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부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진흥사업을 규정함(제5조)
◦ 문화향상,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 문화상을 수여하도록 함(제6조)
◦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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