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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48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부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진흥사업을 규정함(제5조)

 ◦ 문화향상,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해 문화상을 수여하도록 함(제6조)

 ◦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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