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 자동차 등록 비용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비사업용 자동차(대형 승용자동차 제외) 신규등록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제3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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