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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46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제정이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유아시설”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4조 및 제7조)

 ◦ 시장은 영유아시설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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