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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45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의료현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인력 소진‧이탈이 심화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붕괴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사회적 요청과 현실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직종별 수요와 공급, 처우 및 근무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적정 인력 기준 수급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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