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헌법상 건강권의 주체로서 아동은 국가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배제 및 적극적 건강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동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로 변경함(제명)
◦ “아동‧청소년”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명시함(제5조)
◦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교육 및 상담,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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