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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43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초고층 건축물은 높은 수직거리로 인해 화재 전파와 연소 및 재난 상황 대응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지상으로부터 피난 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의 대피 및 피난유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2항)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대피동선 안내는 물론,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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