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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42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5조)

 ◦ 주민참여예산 심사원칙을 명시함(제8조의4)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 사회적 약자 등의 참여를 보장함(제9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의 역할을 강화함(제13조의 3)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해촉 기준을 보완함(제16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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