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와 정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중복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제2조)
◦ 부산도시공사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사장 임면권, 사장의 책임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이사,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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