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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39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제정이유

     부산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 발굴,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 내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과의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등”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인구활력추진단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단원의 해촉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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