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조례 전반에 걸쳐 ‘2차 피해’ 개념을 반영하고, 직원의 책무,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 등 필요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여 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세부처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적용범위를 “성희롱·성폭력”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로 확대함(제1조,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직원의 책무를 신설함(제6조)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기한을 신규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함(제12조)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내용을 명확히 함(제13조)
◦ 성희롱‧성폭력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기존 조사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 “행위자”에서 “행위자 및 2차 행위자”로 확대함(제16조,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
◦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6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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