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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6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37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23.8.18.)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제외)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며,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 구청장·군수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 사업에 대해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광역처리시설 소재 구‧군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함(제7조제1항)

  ◦ 감량기 설치 등 구청장·군수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 사업에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제27조제2항)

  ◦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구청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3항)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 및 일원화함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

   - (2024년)         종량제 적용     40,000원 → 55,000원

                      종량제 적용 제외 60,000원 → 69,000원

   - (2025년)           종량제 적용 69,000원 / 종량제 적용 제외 69,000원

   - (2026년∼2027년)  종량제 적용 81,000원 / 종량제 적용 제외 81,000원

   - (2028년 이후)       종량제 적용 92,000원 / 종량제 적용 제외 92,000원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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