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 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23.8.18.)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제외)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며,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 구청장·군수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 사업에 대해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광역처리시설 소재 구‧군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함(제7조제1항)
◦ 감량기 설치 등 구청장·군수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 사업에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제27조제2항)
◦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구청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3항)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 및 일원화함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
- (2024년) 종량제 적용 40,000원 → 55,000원
종량제 적용 제외 60,000원 → 69,000원
- (2025년) 종량제 적용 69,000원 / 종량제 적용 제외 69,000원
- (2026년∼2027년) 종량제 적용 81,000원 / 종량제 적용 제외 81,000원
- (2028년 이후) 종량제 적용 92,000원 / 종량제 적용 제외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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