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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36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화장품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를 현행화하며,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화장품업의 정의를 현행화함(제2조제1호가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를 추가함(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 및 보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1조제4항)

 ◦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조례 제5869호 부칙 제3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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