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화장품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를 현행화하며,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화장품업의 정의를 현행화함(제2조제1호가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를 추가함(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 및 보궐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1조제4항)
◦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조례 제5869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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