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소속 공무원 파견의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7에서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로 변경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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