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33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소속 공무원 파견의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7에서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로 변경함(제3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