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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32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개정된 정의 및 용어를 반영하고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3.12.31.자로 만료되어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정의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함(제2조, 제8조 및 제9조)

 ◦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존속기한을 삭제함(제6조 및 조례 제5896호 부칙 제2조)

 ◦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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