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개정된 정의 및 용어를 반영하고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3.12.31.자로 만료되어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정의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함(제2조, 제8조 및 제9조)
◦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존속기한을 삭제함(제6조 및 조례 제5896호 부칙 제2조)
◦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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