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초광역 협력 강화와 상생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울경정책협의회, 조정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조)
◦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조)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4조)
◦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5조)
◦ 정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전담팀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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