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관할구역 내 주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제5조제1항)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을 ‘피해자의료및생활안정등 지원’으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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