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30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관할구역 내 주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제5조제1항)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을 ‘피해자의료및생활안정등 지원’으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제5조제1항제2호)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