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조항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함(제5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및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제5조의2)
◦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 사회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신설함(별표 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