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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27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조항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함(제5조)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및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제5조의2)

 ◦ 회계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 사회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신설함(별표 1)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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