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개관(’23.12.)에 따라 유물 관리 및 대관 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
◦ 법률에 따른 기관 등에 유물대여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함(제8조)
◦ 소장유물의 이용·대여 시 유물 훼손 등 손해를 입힌 때에 변상하도록 하는 규정 및 유물대여 시 보험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8조의2)
◦ 유물수집을 위한 유물수집자체평가회 규정을 신설함(제10조 및 제11조의2)
◦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료 등 기준 및 반환기준을 신설함(제14조, 별표 4 및 별표 5)
◦ 대관의 신청 및 허가 등을 규정하고, 박물관 시설별 대관료 등을 규정함(제15조 및 별표 2)
◦ 대관허가 취소 및 중지 규정을 신설함(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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