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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1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25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격과 역할이 유사한 기존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기능을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중교통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위원회 기능(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3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명시함(제7조)

  ◦ 기존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제10조)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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