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조례의 개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20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목적 달성 여부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감면연장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 감면을 연장 또는 종료하고, 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7개 조항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함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2조)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제8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9조)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제11조)
-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13조)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14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제4조)
◦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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