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별표 1 및 별표 2)
- 시민건강국: 마약류취급업자의 허가 등 사무 삭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마약류취급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의 허가권자 등 변경(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해양농수산국: 연안어업허가 등 사무 추가
· 「수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시‧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무 반영
◦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사항 등 반영(별표 1)
- 도시계획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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