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 조정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총 정원: 8,504명(변동 없음)
· 집행기관: 4,500명 → 4,499명(1명 감)
· 의회사무처: 156명 → 157명(1명 증)
◦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3)
- 일반직 계: 4,458명(변동 없음)
· 5급 이하 계: 4,276명 → 4,277명(1명 증)
· 전문경력관 계: 9명 → 8명(1명 감)
◦ 한시정원(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별표4)
-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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