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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22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 조정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총 정원: 8,504명(변동 없음)

     · 집행기관: 4,500명 → 4,499명(1명 감)

     · 의회사무처: 156명 → 157명(1명 증)

 ◦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3)

   - 일반직 계: 4,458명(변동 없음)

     · 5급 이하 계: 4,276명 → 4,277명(1명 증)

     · 전문경력관 계: 9명 → 8명(1명 감)

 ◦ 한시정원(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함(별표4)

   -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6월 30일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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