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1월 2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규정 현행화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민원 공무원 보호 조항을 삭제함(제2조의2)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1조 및 제11조의2)
◦ 민원조정위원회 간사 및 서기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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