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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3-30
조회수
25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57호
공포·발령날짜
2023.11.2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1월 2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규정 현행화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민원 공무원 보호 조항을 삭제함(제2조의2)

 ◦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11조 및 제11조의2)

 ◦ 민원조정위원회 간사 및 서기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함(제14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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