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1월 22일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우리 시 공용차량 보유·운영 현황을 홈페이지 공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용 차량 보유 및 운영 현황 공개를 규정함(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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