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1월 22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구의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권장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별표)의 예산집행 노력도 기준반영률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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