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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7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88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명시함(제1조)

 ◦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인용조문을 명시함(제2조)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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