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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8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86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3조, 제4조 및 제6조)

 ◦ 구청장·군수의 사무인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6조)

 ◦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7조 및 제8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해양쓰레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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