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22.12.8.)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부산시청열린도서관의 설립·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함(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3장의 제목, 제8조, 제6장의 제목, 제14조, 제18조의2)
◦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3항)
◦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 및 운영 정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5조의3)
◦ 부산시청열린도서관의 설립·운영 근거 및 업무·기능을 규정함(제10조)
◦ 열린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4를 준용하도록 함(제11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도서관 업무 담당자’에서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함(제18조의7)
◦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삭제함(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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