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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79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 대상을 정함(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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