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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6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78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청년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년”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시장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함(제8조)

 ◦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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