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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3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77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 변화 및 규제강화로 인해 비동물성 소재와 친환경·천연자원을 이용한 소재 공정기술 및 인증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및 제5조)

 ◦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제6조 및 제7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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