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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76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산업디자인”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시장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대가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제8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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