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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74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및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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