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및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제1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