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엄격한 향토기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많은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향토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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