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6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72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35세~55세)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 세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끼인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끼인세대”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

 ◦ 시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관계부서 협력, 사업중복지원 제한, 지원금 환수, 지원사업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