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35세~55세)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끼인 세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끼인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끼인세대”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
◦ 시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관계부서 협력, 사업중복지원 제한, 지원금 환수, 지원사업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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