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시의회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와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내용을 추가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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