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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3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70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아동안전 및 아동안전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최근 노출되는 약물중독, 유해식품 섭취,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위해 요소를 포함하여 “아동안전” 정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3호)

 ◦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 아동안전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함(제7조 및 제10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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