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아동안전 및 아동안전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최근 노출되는 약물중독, 유해식품 섭취,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위해 요소를 포함하여 “아동안전” 정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3호)
◦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 아동안전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함(제7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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