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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4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69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실종아동등” 등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조)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실종아동 주간에 대한 교육·홍보와 조기발견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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