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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 ·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6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68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출생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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