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출생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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