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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3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67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제정이유

      소형·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불법촬영”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시장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제4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및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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