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및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제4항)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함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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